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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신청(I-485)은 TN비자신분유지하면서 가능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am12**** 공감0
조회812 작성일11/14/2008 8:36:55 PM
안녕하세요.

현재 H1B 신분상태(2008.10~2010.9)인데 금년 11월경에 3순위 전문직 취업이민
신청할 것입니다. 2010년10월부 H1B 비자 갱신하지않고 TN비자(본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2008년 상반기에 TN비자 취득후에 미국직장 경험 있슴)로
신분전환할 경우 영주권신청(I-485)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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