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중에 여권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현재는 한국에서 발급한 여권인데,영주권자 여권으로 바꾸면서 연장해야 하나요? 지난본 다른 업무로 영사관에 갔더니 임시영주권이라도 영주권자 여권으로 바꿔야 하나다고 하네요. 이번11월에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는 서류 접수시켰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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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16/2008 11:19:36 AM
일단 영사관에서 이야기하는 여권은 "거주여권"의 경우 같습니다. 거주여권이 발급되면 한국에서는 해외에거주하는 한국민으로 등록이되고 아마 주민등록증이 말소될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는 무조건 기존여권의 기간을 여권2번째 페이지에 연장해주기 보다는 새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영주권에서 조건을해지 (아마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얻으신경우 같습니다)하기위해서 올린 서류중 여권의 카피와 동일한것이 낳지않을까 십습니다. 그리고 구여권의 기간이 만료된후 동일 여권카피를 제출하셨어도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담당 변호사님께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님께 문의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질문드렸던 사람인데요. 투자이민 마지막 단계인 I-829를 11월 7일에 접수시켰고, 아이들의 여권이 12월4일에 만기되는 경우입니다. 전자여권은 11월24일부터 접수받는다고 하는데, 새로 거주자 여권으로 바꾸거나 전자여권이로 바꾸는 것 보다는 이민국에 복사본이 들어간 그 여권 그대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맞는지요? 이민 담당변호사님은 그냥 연장하라고만 말씀하셔서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11/17/2008 6:27:17 PM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구여권이 소멸되기전 여권의 두번쨰 페이지에 영사관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연장받았습니다. 이경우가 되는지 여쭈어 보시라는 취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새여권은 번호가 바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법적인 조언을 드릴자격이 없지만 변호사님꼐 이점을 질문드리면 확실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