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지문날인과 인터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에 시민권자인 wife가 두 자녀를 돌보지 않고,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남자와 사귀기 시작해서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wife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려고 변호사를 통하여 File을 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직 임시 영주권도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영구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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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13/2008 3:19:32 PM
나중에 정식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임시영주권을 먼저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인터뷰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영주권 나오기를 기다리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