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는 방법은 세입자 계약서내용을 확인하시는 방법이므로, 갖고 계신 세입자 계약서를 우선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당시 광고 서류를 계약서 와 별도로 증거서류로 사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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