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건물주인과 맺은 세입계약서 상에, 건물주인으로서의 책임 부분 관련 조항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건물주인의 책임 관련 조항에, 본인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고, 오랜시간 반복되었다면, 해당 계약파기로 배상에 대하여서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