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하는 시간은 M~F 8:30-5:30입니다. 출장을 주말끼고 (토요일 & 일요일) 앨에이애서 뉴욕으로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날은 9-5까지 일하고 비행기 연착으로 밤 10에 타서 엘에이에 오니 새벽 2:30였습니다.
오가는 트랜짓 타임도 오버타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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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7/2015 11:13:48 AM
안녕하세요
연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으실듯 사료되지만,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오버타임으로 주장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출장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또는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출장관련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요? 우선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 보신후, 고용주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