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W-2라든가 아니면 1099라든가.
W-2를 받으셨다면, 그 정도 금액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W-2 Box 2에 100불 이상이라도 적혀 있나요?
1099를 받으셨다면, 세금보고를 통해서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400불이 넘는 금액은 세금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추가답변: 회계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면, 자녀분이 따로 세금보고해서 그 돈 돌려 받으시면 되십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 forget it 한다 하시면,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