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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양가족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k**pa**** 공감0
조회2,285 작성일4/1/2014 2:06:46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 조카 2명이
저와 함께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는데요

같이 있을 동안에는 제가 직접 부양을
했기 때문에 세금보고 시 함께 보고를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몇년 동안은 한국에 있을 예정이며
조카들의 부모님은 영주권자가 아니며
미국에 다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제가 한국에 있는 조카들에게
매달 얼마씩이라도 양육비로 돈을 붙여주면
내년에 2014년 세금보고를 할 때
함께 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의 말로는 6개월 이상 함께
살아야만 하는 필수 조건이 있다고 하던데요

혹 제가 세금보고시 아이들과 함께 보고 할 수 없다면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며
제가 보내준 양육비는 나중에 세금공제 항목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양육비도 최소 얼마 보내줘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것인지도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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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2014 2:37:22 PM
1년동안 같이 살아야 하는 조건이 있으나 부모나 자녀나 조카의 경우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gross income test – 부양가족의 gross income이 $3,900(2013년보고)보다 적어야 한다
• support test -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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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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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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