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타인 명의로 입금된 것도 해외금융자산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남의 돈을 내 명의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돈의 원래 주인과 동일한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자신의 돈을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도 자신의 해외금융계좌로 보고해야 합니다.
4. 해외계좌 보고의 누락으로 추징 당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세금과 벌금은 다른 것입니다. 만일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도 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5.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은 이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하는 곳이 몇몇 아니되고 숫자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