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학생 신분인데 작년에 학교안에서 일을 잠깐하여 $100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주위의 유학생들이 학비에대한 세금리턴을 받은것을 보고 요번년에 학비에 대한 세금 리턴을 신청했지만 작년에 일한것에대해서는 세금리턴신청하지않았습니다. 제생각에는 수입이 워낙 적어서 세금리턴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작년에 학교내에서 일한 수입에 대해 세금환급 이나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가요?
그리고 학비에 대한 세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혹, 이것이 불법이나 제가 세금리턴을 받았다면 나중에 세금리턴받은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미국에서 살면서 일할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만들고싶지않습니다) 또는 세금환급 거절을 받을시에는 괜찮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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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1/2014 10:19:41 AM
1. 유학생이 1년 소득이 $100정도면 세금보고 안해도 됩니다.
2. 학생비자 5년간은 non resident이므로 학비크레딧 받는 것은 세법 규정에 어긋납니다. 학비크레딧은 US resident가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