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오기 전 한국을 기반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보험 및 일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영주권/시민권자 재산이 한미간 공유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에서 생활할 예정이지만, 기존에 한국에서 가입한 보험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재산은 미국으로 가져와 이미 주택 구매를 하였고, 일부 현금자산이 은행 구좌에 예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