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는 설립을 하셨으면 매년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C-corp, S-corp, LLC, LLP 등등)
3. 만일 S-corp, Partnership, 또는 LLC 이면 개인 세금보고와 연계됩니다.
4. 변호사 비용등등 모두 회사명의로 세금보고를 하셨을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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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