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잘 모르면 확실하게 짚어보고 넘어가야 나중에 이민이라는 중대사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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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