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california LA county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까지 한국에 나가서 있었기에 미국에서는 일을 안하다가 9월인가 10월 경에 딱 7일을 일하고 그만둔 회사가 있습니다. 급여 총 액수는 $1183.53 입니다. 이곳에 전문가 분이 남기신 글을 보니 $500 정도 이상은 다 세무보고를 해야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같은 경우 와이프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둘이 있는데요... 가족중에는 저 혼자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세무보고 하면 리턴을 많이 받을수 있나요? 애가 둘이면 제가 낸 세금과 상관없이 한명당 얼마씩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맞나요? CPA 분을 찾아가서 하면 개개인분 능력으로 이것저것 신청해 주시면... 더 많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w-4 form 에보면...
CASDI 13.01 CA 1183.56 37.00
1183.56 75.82 1183.56 73.39 1183.56 17.1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경우 cpa 사무실에 가서 세금보고를 하면 어느정도나 return 받을수 있나요? (초등학교 애 2명에 wife, 저 이렇게 4식구고요.. 저만 일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릴께요... 미국 돌아오자마자 한 2개월 직장을 못구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좀 했습니다... 사장님이 cash 로 주시다가 마지막 한 며칠치 급여를 check 로 주셨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한 300불정도 했던거 제가 이거 받으면 세무보고할때 복잡해진다고 말씀드렸더니 그회사 cpa 가 그정도 액수는 세금보고 안할테니 괜쳖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세금보고 해야 되나요? 그건 그 회사에서도 그냥 세금보고 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솔직히 cpa 세금보고 비용도 적지 않은걸로 아는데요... 저같은경우 return 을 많이 받지 못한다면... 그냥 제가 efile (맞나요?) 로 세금보고를 해도 되지 않나요? 만약 저같은 경우에 CPA 사무실에 찾아가면 return 액수가 많이 틀려 질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어제 w4 copy 를 받아서 빨리 신고를 하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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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19/2011 1:33:36 PM
세금보고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으로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단지 $1,200이라면 세금혜택을 받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미국의 세금시스템은 일을하여 소득이 적은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가령 4인가족의 경우 $20,000정도라면 아마도 7천불정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으면 혜택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