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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체납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dabasco**** 공감0
조회1,320 작성일2/18/2011 11:38:21 PM
한국에서 사업자명이 내고 1년 사업하다가 망해서.
5년 전에 페업신고 하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그때 그 회사 한 걸로 소득세가 제 앞으로 오천만원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미시민권자고 한국에 아무 재산도 없습니다.
혹시 미국에 있는 제 집으로 차압이 들어 올 수도 있나요?

그당시 모든 비용은 미국서 쓰고 한국에서는 수입만 있었습니다.
제 물건을 구입하는 회사에서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있어야만 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했는데 제가 투자한 금액회수도 못 한체 상대 회사가 망해서
저도 손해만 보고 말았습니다.

한국정부에서 저 한데 어떻게 할수 있는게 있나요?
정말 억울 하고 답답하네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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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2/21/2011 6:37:24 AM
실제 수입, 지출을 반영해서 확정 세금을 낮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된 세금은 5년간 한국 국세청이 징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즉, 마지막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자산을 도피하고 있는 경우 시효가 정지됩니다.

한미간 조세 협정상 세금 징수에 필요한 업무를 상호 협조하기로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대한 사건이 아니면 협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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