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6/2011 12:24:54 PM 작년 세금보고에서 받은 $8,000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가령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child tax credit이나 earned income credit도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만일 3년내에 주거주지를 처분하면 받은 $8,000의 얼마를 다시 반납하여야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