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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보고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j**mkim**** 공감0
조회1,062 작성일2/14/2011 8:45:42 PM
재융자를 받았는데 해당 사항 업나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정식교원 등록을 안하고 해서 헌금 내역을 받을수는 없지만 매주 했거든요 세금 보고시 대략의 금액을 넣어서 보고 해도 될라나요?
그리고 현재 9학년인 애의 학자금을 위해 적립하고 싶은데 세제 혜택받는 프로그램이 혹 있으면 추천 부탁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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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5/2011 4:58:53 PM
1. 재융자라는 말만 가지고는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모기지와 관련이 있다면 차후에 지불하신 모기지 이자를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고 원금을 갚은 것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실재로 헌금을 하였으나 헌금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만일 감사가 나와서 증거를 대라고 하면 증명을 못하므로 그만큼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재로 헌금한 것을 보고하시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3. 보험을 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상품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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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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