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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Head of household tax return 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공감0
조회1,347 작성일2/13/2011 6:52:51 PM
저는 미혼이고 타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 동생이 사는 집의 생활비 50% 이상을 도와주고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며 동생(19세미만)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head of household tax return 으로 부모님과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할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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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4/2011 6:13:44 PM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형제의 경우 반드시 주거주지를 같이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qualifying child가 아니라 qualifying relatives로소 부양가족입니다.

- 각 부양가족의 소득이 $3,65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50% 이상의 생활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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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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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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