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mod**** 공감0
조회2,821 작성일2/12/2011 9:16:57 PM
6년정도 론이 남아있는 집을 아들에게 주고싶은데

어떤방법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식에게 증여하는걸로 하면 세금이 얼마나 붙게되는지

그리고 세금이 안나가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아들이름을 집타이틀에 넣었다가 나중에 재이름을 집타이틀에서

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말인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3/2011 7:33:01 AM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신다면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신 선생님이 이를 텍스보고에 반영을 하시면 추가로 텍스를 납부하시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아직 융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의 이름을 완전히 타이틀에서 삭제하는 것은 융자은행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선생님의 조건을 보고 융자를 주었기 ㅤㄸㅒㅤ문입니다 기다리셨다가 페이오프가 되고 증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quit claim deed등으로 자녀분의 명의를 추가하신후에 나중에 선생님의 이름을 타이틀에서 ㅤㅃㅒ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세금관계의 문제를 선생님이 세금보고를 하시는 회계사분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