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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오바마케어 온라인 접수중 궁금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공감0
조회4,227 작성일3/31/2014 8:40:31 AM
coveredca.com으로 오바마케어 접수할 때

1) 영주권 Alien#는 알겠는데, Card No.는 무엇인지요? 영문3자와 숫자10개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예를 들어 WAC1234567890)

2) 4인가족입니다. 이중 배우자는 올해 영주권을 반납하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가족수를 3명으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4명으로 적고 배우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체크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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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3/31/2014 10:08:15 AM

1) 네 맞습니다. 영문3자와 숫자10개가 조합된 것 입니다.

2) 2014년 세금보고 하실 때 남편분이 함께 들어가실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남편 분 없이 Head of Household 로 보고하실 경우 3인으로 하시면 되고
남편분이 함께 하실 경우 4인으로 하시되 보험가입하지 않겠다고 체크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오바마케어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p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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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care Specialist

Joseph Park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31/2014 3:40:34 PM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처리할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록이 IRS 세금보고와 대도 처리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않은 이상 이민국 신분과 관계없이 부부로 성립되는 것이며 배우자가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라도 세금보고시에는 한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경우 거주자 신분으로 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또는 생활비를 남편에게서 지원 받으시면 합벅적으로 신고하시고 한국에서의 남편의 수입은 2013년 기준 92500불까지 면세 처리되며 Form 2555를 작성하여 보고하면 남편은 오바마케어 보험가입을 안해도 되고 벌금도 면제 받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14 10:14:35 AM
Joseph Park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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