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3/2011 10:26:27 PM 수리비가 750 달러 이상이 되면 DMV에 신고하셔야 합니다.DMV 인터넷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사고 리포트 폼 다운로드 받으셔서 기록하신 후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d**ny**** 님 답변 답변일 6/4/2011 4:07:36 AM 여기를 보시고 참고하세요.사고 보고 않하셔도 됩니다.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life.car&cot_userid=&page=1&qna_idx=28220&title=%BC%AD%BA%B8%C3%B5%B4%D4+%C1%FA%B9%AE+%C0%D6%BD%C0%B4%CF%B4%D9%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