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IMMIGRATION INTENT가 허용되지 않는 비자에서는 이런 불법체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영사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비자를 잘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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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