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녀가는 방문객이 아니고 거주하는 방문자로 비쳐지게 되면, 비자의 남용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입국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자가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국하시는 분들은 남용될 비자가 없으므로 2차조사도 받지 못하고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잘 고려해 보시면, 이민국에서 무슨 질문을 할런지 도움이 되실겁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