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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비자 중 해고 통보

지역Indiana 아이디W**k105**** 공감0
조회3,914 작성일7/26/2022 3:19:55 PM

안녕하세요,


유학생으로서 회사의 도움을 받아 올해 H1B 비자를 신청하고 premium processing 으로 approve되서 10/1일 부터 affect가 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H1B approve는 되었지만 아직 10월 1일이 되지 않았고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럼 제 신분은 H1B인가요? F-1인가요?

2. 10/1일이 안지났음에도 H1B 신분이라면 다른 회사를 찾아 취직하게 되면 H1B를 다른회사로 transfer하게 되는건가요? 

3. 다른 회사를 찾아 transfer할 때, 그 회사의 직분은 opt처럼 제 전공과 유사하고 이전회사에 받은 만큼의 샐러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님 제 전공과 샐러리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분야의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요?

4. 다른 회사를 찾아 transfer할 때, 필요한 조건이나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지만, 정신을 다잡아 글을 올립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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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7/2022 9:13:35 AM

1. 애초 H1B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셨고 (CP가 아니라) 학생신분(F1)으로 cap-gap 혜택을 보고 계신 상태라면,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하지 않는 한, 10월 1일까지 학생신분이 유지됩니다.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하면 출국을 위한 grace period만 남게 됩니다. 

2. 10일 1일 이전에 다른 회사로 transfer 하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3.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transfer가 가능한데, 이 경우 전공에 맞고 PW를 지급하는 회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전공과 전혀 다른 직장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4.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 transfer가 가능하므로, 고용주의 철회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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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22 10:34:41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경규 변호사님,

1. 애초 H1B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셨고...
- 현재 회사에서 회사내의 다른 잡을 찾던지 아님 다른회사에서 찾던지를 위해 대략 2주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만약 2주후에 회사에서 페이는 받지 못하더라도 10/1일까지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하지 않을수 있을까요? 아님 회사와의 계약이 끝난다면 고용주의 청원은 자연스레 철회하게 되나요?
- OPT가 12월 초까지 남아있고 고용주를 찾는 다면 STEM OPT도 있습니다. Grace period는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하는 시점에서부터 60일이 시작이될텐데,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하게 되면 OPT 남아있는 기간 상관없이 Grace period만 남게 되는건가요?

2. 10일 1일 이전에...
- 지금 회사내에 다른잡을 못찾고 다른 회사를 찾아서 인터뷰를 본다면, 그 회사에게 나는 스폰서쉽은 받았고 transfer 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도 될까요?

4.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하지...
-고용주의 철회여부를 설득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합니다. 철회를 안 하는데 설득할수 있는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앞서 물어본것처럼 페이를 안받을 테니 10월 1일까지 청원을 철회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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