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현재 DACA 신분이시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므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나 자녀초청)으로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