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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발급 하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nab**** 공감0
조회1,223 작성일3/14/2016 4:54:43 PM
영주권 재발급 하였는데 5년전 그냥 향신료를 작은 봉투에 담았었는데 마약이라고 중범 기소당했지만 벌금 120불 티켓으로 처리 된적이있습니다
물론 향신료로 판명 났구요.
재발급이 문제가 없는지요.
또 해외로 나갈 일이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그동안 4번의 해외여행에서 돌아 올때마다 따로 인터뷰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영주권 기간 만료로 익스 텐션 하였고요.
항상 도움 주시는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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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5/2016 12:46:50 AM
안녕하세요

해당 범죄행위가 경범죄 처리가 되신것이나 기각이 되셨다면, 한번의 경범죄사실만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이전 4번 검사시에는 해외장기체류로 인한 사유로 Secondary Inspection 을 받으셨던 것인지요? 아니라면 별다른 사유가 있으셨던 것인지요? 장기체류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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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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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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