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4/2016 9:13:32 AM 안녕하세요1) 현재로서는 당시 적체되있던 서류들이 많이 처리가 되어서 다시 오픈상태이므로,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제 3의 재정보증인을 세운다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