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 아내가 인터뷰 후 장기간 영주권 발급이 안되서 변호사님께 문의 했었는데 새로운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고 문의드립니다. 첫째는 영주권 서류작성시 예전에 영주권 신청사실이 있었는데 없다고 잘못기재하였슴 (딸이 작성해줬는데 사실을 모르고 작성함) 둘째는 인터뷰할때 아내가 긴장해서 전에 영주권 신청사실을 없다고 말함.
문의사항 이민국 옴부즈에 편지를 보낼려는데 위의 잘못된 사항을 기재해서 보내면 안될까요? 그리고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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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4/2016 9:05:16 AM
안녕하세요
이미 벌어진 일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기다리거나, 옴부즈맨을 통하여서 이민국의 지연에 대하여서 독촉을 하시는 방법, 또는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