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배후자 영주권 초청

지역Texas 아이디w**aman7**** 공감0
조회878 작성일3/13/2016 3:48:31 AM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족초청(F-1)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아직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아서 영주권을 손에 쥔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지 않고 인터뷰만 패스했는데 뱅자를 초청 할수 있나요?
만약 할수 있으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미리 고맙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4/2016 9:00:19 AM
안녕하세요

가족초청 F1 이시라면,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사료되는데, 배우자나 동반자녀가 없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배우자분을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이 가능하시지만, 현재로서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