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13/2016 8:45:59 AM 해외체류중 영주권신청서가 승인되었다는것을 아셨고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신것이므로 이미 영주권카드가 발행되었다면 영주권카드를 전달받아 지참하고 입국하십시요. 만약 사전여행허가서로 입국하신다면 심사관에게(CBP Officer) 영주권신청서가 승인된것을 알리셔야하고 입국심사관은 질문하신분의 이민국관련 데이타를 확인후 영주권스템프를 찍어주면 영주권자로 입국하게됩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