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16 10:03:36 AM 안녕하세요1) 아쉽게도 OPT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2) 대략 1년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12/2016 2:40:17 PM 1년간의 OPT 기간동안 같은교단에서 풀타임 종교사역으로 급여받고 개인세금보고기록있으면 종교이민신청(EB-4)시 요구되는 2년경력에 포함되므로 R-1신분으로 1년만 사역하면 종교이민신청자격이 됩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