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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이민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tree**** 공감0
조회2,043 작성일3/11/2016 4:52:37 PM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를 공부한 후 opt를 지난달 2월에 시작하였습니다.
종교비자와 영주권까지 스폰서를 해준다는 교회가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종교이민은 2년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텍스를 낸 후에 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만약에 opt기간 중에 근무하며 텍스를 내다가 올 연말 쯤 종교비자를 신청하여 받아서 계속 텍스를 낸다면 opt기간 중에 근무한 것도 2년 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 취업비자는 힘들구요.

2. 2년 뒤 영주권 신청을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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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16 10:03:36 AM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OPT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대략 1년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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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12/2016 2:40:17 PM
1년간의 OPT 기간동안 같은교단에서 풀타임 종교사역으로 급여받고 개인세금보고기록있으면 종교이민신청(EB-4)시 요구되는 2년경력에 포함되므로 R-1신분으로 1년만 사역하면 종교이민신청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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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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