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서류를 회계사한테 주었다면, 회계사가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는 기간이 정해질듯 사료됩니다. 회사세금보고 데드라인을 Extension 하지 않고, 기존에 담당하던 회계사 였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회계사분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