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어머니 미혼자녀초청으로 한국에서 대기중입니다. 어머니 나이가 85세이므로 재정보증능력이 없읍니다... 1,,,아무나 능력되는자를 세우면 된다는데 맞는지요??.. 2,,,<<제일중요한내용입니다>>한국에서 미혼자녀인 본인의재산으로,, 직접 할수는 없는지요??.. 된다면 필요한금액은 얼마이고 방법은 무었인지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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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1/2016 10:50:06 AM
안녕하세요
1) 제 3자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인을 서실수 있으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입 기준을 넘으시면 되십니다.
2) 시민권자 어머님의 같이 사는 한 가구의 수입으로라면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수입이 아닌 재산인 경우 이민국 수입 기준의 5배이셔야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