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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정 보증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 공감0
조회932 작성일3/11/2016 5:07:54 AM
시민권 어머니 미혼자녀초청으로 한국에서 대기중입니다.
어머니 나이가 85세이므로 재정보증능력이 없읍니다...
1,,,아무나 능력되는자를 세우면 된다는데 맞는지요??..
2,,,<<제일중요한내용입니다>>한국에서 미혼자녀인 본인의재산으로,,
직접 할수는 없는지요??..
된다면 필요한금액은 얼마이고 방법은 무었인지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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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6 10:50:06 AM
안녕하세요

1) 제 3자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인을 서실수 있으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입 기준을 넘으시면 되십니다.

2) 시민권자 어머님의 같이 사는 한 가구의 수입으로라면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수입이 아닌 재산인 경우 이민국 수입 기준의 5배이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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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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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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