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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갱신

지역Alaska 아이디e**ice9**** 공감0
조회3,791 작성일3/11/2016 2:26:17 AM
영주권 expire 날짜가 십수년 지나서 지금 갱신 할려구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필하고 현재는 모든 Case가 Clear 되어으나
Probation 이 (음주에 관한) 2017년 12월에 끝났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수가 있는지가 걱정되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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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6 11:01:24 AM
안녕하세요

2010년에 음주운전이 걸리셨는데, 2017년에 Probation 이 끝나는 것이라면, 단순 경범죄가 아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주어진 상황으로만 봐서는, Probation 이 끝나고 나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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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11/2016 11:56:10 AM
일반적으로 영주권갱신이란 이미 영주권자로서 받은카드유효기간을 갱신하는것이지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심사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음주 운전전력을 이민법상의 도덕성이나 폭력성 범죄로 간주하여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인 일종의 지병으로 간주해 까다롭게 심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국 관련지침서에 따르면 아래5가지 시나리오가운데 하나라도 해당이된다면 심각한 음주운전 형사기록으로 간주하여 신체검사를 다시해야하며 영주권발급에 문제가될 소지가있습니다.

1) 과거음주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이 정지 취소 또는 제한된상태에서 재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 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3) 음주운전의 결과로 중범죄(Felony)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
4) 지난 2년동안 2번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5) 3번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중 한번이 지난 2년안에 발생한경우등입니다.

질문자께서 음주전력과 관련 위에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아직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주권갱신에 걸림돌이 되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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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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