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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딸아이 영주권 신청을 2010년에 했습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m**syo**** 공감0
조회1,996 작성일3/10/2016 1:19:16 PM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2010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 시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자녀로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영주권자 자녀초청의 우선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찜찜한 마음입니다.

또한 지금 영주권 문호가 승인가능일 2009년 6월 15일, 접수가능일은 2010년 12월 15일로 나와 있습니다.
승인가능일하고 접수가능일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접수가능일이 12월인데 저는 2010년10월이 우선일자이니 지금 영주권 접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인지요?

제가 지금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업데잇을 해야 하시지 아님 그냥 기다리면
1년정도 뒤에 영주권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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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6 10:41:2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자녀 초청에서 시민권자 자녀 카테고리로 변경이 되셨다면, 이민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셔야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생기실 소지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접수가능일이란 미국내에서 우선 I-485 및 워크퍼밋 여행허가서 신청 접수를 할수 있는 날짜이며, 승인가능일이란, 본인의 카테고리 영주권 심사를 진행하는 날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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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11/2016 11:23:47 AM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으로 문호개방의순서를 기다려야하는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1)신청자가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내에서 이민국(USCIS)을 통해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취득할수 있고, 또는 2)신청자가 한국에있는경우 이민국이아닌 국무부산하 국립비자쎈타(NVC)를 통해 한국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받고 입국해 영주권카드를 받습니다.

지난10월부터 획기적으로, 신청자의이민문호 개방일자가 아직도래하지않았지만 미국내에서 이민국을통해 신분조정서(영주권신청)를 접수할수있는 신분조정서접수 우선일자, 그리고 국립비자쎈타를 통해 서류를 미리준비해 보내도록 허용하는 이민비자서류 신청접수 우선일자가 각각 이민국과국무부를 통해 매월 발표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카테고리

질문하신분의 케이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미혼자녀의 2016년 4월기준 문호개방우선일자는 2009년 6월15일 입니다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 for Family-Sponsored Preference Case)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6/visa-bulletin-for-january-2016.html

자녀분의 문호개방우선일자는 2010년 10월입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수있는 우선일자 (자녀가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는 2010년 12월15일입니다 (Date for Filing Family-Sponsored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http://www.uscis.gov/visabulletin-jan-16

그리고 국립비자쎈타에 서류먼저 접수할수있는 우선일자(자녀가 한국에 있다면)도 2010년 12월15일입니다. (Date for Filing Family-Sponsored Visa Application)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6/visa-bulletin-for-january-2016.html

따라서 자녀분의 문호개방우선일자는 2010년10월로 아직도래하지 않았지만 (4월문호개방우선일자 2009년 6월15일) 서류먼저접수할수있는 우선날짜는 2010년 12월15일로 2010년 10월 날짜를 지났으므로 지금 국립비자쎈터에 서류미리준비해 접수할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영주권신분조정서, 노동허가서, 사전여행허가를를 이민국에 접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분의 경우는 초청자께서 이미 미국시민권자가 되셨으므로 가족이민카테고리가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에서 (F2B)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F1) 자동전환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F2B가 F1보다 대략 9개월정도 빠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께서 시도해 볼수있는것은 이민국에 시민권자가 되었다는것을 알리고 초청후 시민권자가 되었지마는 시민권자의 카테고리가 아닌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의 카테고리로 빠른우선일자적용을 요청한다는(Opt-out Provision) 편지를 보내 시도해 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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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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