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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비자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v**yv**yjia**** 공감0
조회1,586 작성일7/27/2022 12:43:19 PM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0월에 ESTA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말로, i-130초청, 취업비자 같은 것도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저의 나이는 21살 한참 넘었고 미혼 입니다.


i-130의 경우, 저의 경우, 소셜넘버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시간은 대략 얼마정도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i130으로 진행될 경우, 변호사 비용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구할 경우,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과정을 진행되었을 경우,

대략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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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8/2022 9:26:58 AM

영주권자인 어머니께서는 '미혼'인 성년자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로 인하여 현재 3년의 입국제한이 걸려 있으므로 '웨이버'(waiver)를 받으시거나 한국에서 3년이상 체류하셔야 이민비자가 가능해집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어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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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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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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