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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신분변경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l**349**** 공감0
조회1,022 작성일11/27/2008 1:23:38 AM
현재 케나다에서 워킹(요리사)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신분변경 하고 ㅅ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물론 비자는 소지하고 있고,2명의 자녀가 있는데 학교 문제도 있고
아이들도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미국비자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워킹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한지,,,,
와이프도 같이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비자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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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7/2008 8:57:15 AM
안녕하세요.
미국 취업 비자는 캐나다에 비해 훨씬 문호가 적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H1B 취업 비자를 받고 일합니다.
H1B 는 직책 자체가 대학교 졸업자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어야 합니다. 만약 대학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 일이라면 H1B 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리사 직책은 H1B 에서 제외 됩니다.

귀하의 경우 미국내에서 귀하를 고용할수 있는 E2 사업체를 찾아 스폰서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E2 직원 신분을 신청 해볼수 있습니다.

부인의 미국 비자는 캐나다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B1/B2 비자를 빨리 신청 하십시요.

캐나다에서 위에서 설명드린 E2 비자를 신청 할수도 있지만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하는것보다는 훨씬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8/2008 11:00:36 PM
스티브조 변호사님의 의견에 덧부치자면 고용된경력자로 E2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관련비지니스를 구매해서 미국내에서 가지고 계시는 미국비자의 신분변경(E2로)을 하시던지 아니면 관련 회사를 창업하시면서 E2 비자를 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번 언급해드렸지만 E2비자는 동반하신 두자녀가 만으로 21세가 될때까지 혜택을 받고 특히 K-12(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공립의 경우무료로 그리고 만21세가되는 대학2-3학년까지는 주립대일경우에는 저렴한 거주자 학비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동반한 배우자 (선생님의 경우)도 일단 여행비자라도 있다면 같이 E2로 신분변경하고 노동허가증을 받고 일하실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실때는 이런점들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비자로는 설령입국하셔도 비자변경이 안되는 케이스라는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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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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