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속도위반 티켓을 받고 벌금을 냈다면 시민권 시험을 보는데 장애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권 신청을 무료로 대행하는 민족학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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