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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불체자가 군인과 결혼하면 바로 시민권 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공감0
조회3,296 작성일11/23/2008 11:00:40 PM
예전에 군인이나 군 복무를 한 사람의 직계가족은 일년 이내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에 부시가 서명했다고 하던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 포함 직계 가족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군인이나 군복부한 사람과 나중에 결혼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불체자도 군인과 결혼을 하면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기다려도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길래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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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08 6:46:57 PM
군인 직계가족의 시민권 신청의 경우

1. 그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현역 군인으로 해외에서의 근무를 시민권 선서
이후 1년 이상 할 예정 이고
2. 그 군인 배우자를 따라 해외 근무지로 함께 동반할 경우에 한해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3년 또는 5년 이상이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하는 규정에 관계없이 시민권 신청을 바로하여 시민권 신청에 대한 신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 군인의 배우자는 반드시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불체자인 경우 최초의 입국이 합법적이었거나 밀입국을 한 경우라면 245i의 혜택을 받아 일단 영주권자가 된 다음에야 군인 배우자로서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겠지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5/2008 7:05:57 AM
그렇군요 조건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같이 가야 된다면 이라크는 해당이 않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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