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현역 군인으로 해외에서의 근무를 시민권 선서
이후 1년 이상 할 예정 이고
2. 그 군인 배우자를 따라 해외 근무지로 함께 동반할 경우에 한해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3년 또는 5년 이상이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하는 규정에 관계없이 시민권 신청을 바로하여 시민권 신청에 대한 신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 군인의 배우자는 반드시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불체자인 경우 최초의 입국이 합법적이었거나 밀입국을 한 경우라면 245i의 혜택을 받아 일단 영주권자가 된 다음에야 군인 배우자로서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