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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 인터뷰를 보려고 하는데요 아내의 전남편 때문에 ......

지역California 아이디l**lypop**** 공감0
조회1,018 작성일11/19/2008 8:25:14 PM
저는 불체자로 시민권 아내와 결혼해서 노동허가증을 받고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아내는 전남편의 아이가 있어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같이 조인할수 있는 자동차 보험 신용카드은행등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는 전남편으로 인해 콜렉션이 걸려있는 상태 입니다.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조인을 못하고 제가 아내의 은행에 조인을 했는데 가끔 전남편이 그통장에서 돈을 찾아 쓰고 있습니다..생각지도 않은 돈이 없어져 가끔 페이먼 이 늦어져 피해를 봅니다..아기의 친아빠이고 아이가 아빠를 몇주에 한번씩 보니 뭐라할수도 없고..그래서 돈을 아내 통장에 안넣고 제통장에서 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통장은 조인된것이 아니라 인터뷰때 괞찮은지요 .무슨서류들을 더준비해야 할까요 .인터뷰에서 탈락 될까 걱정입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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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0/2008 3:08:19 PM
얼마전에 변호사님과 이야기나누다가 들은 사항을 적어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시 같이 부부로 지내는것을 증명하는경우는 여러가지방법이 있습니다. 렌트계약서에 이름이 같이있는경우,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는경우, 유틸리티빌을 공동명의로 하거나 조인트은행계좌를 갖는등입니다. 그중에서 은행계좌나 유틸리티빌은 결혼한이후 전기간동안의 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여행을 가서 찍은사진과 두분이외에 타인이나 친척과 찍은 사진 그리고 결혼식사진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재혼인경우는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고 준비하시면 될것같고 은행어카운트문제는 아내분의 계좌를 취소하고 다시 두분명의로 계좌를 오픈하거나 페스워드등을 바꾸시면 어떨까 합니다. 변호사님과 의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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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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