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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화재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c**198**** 공감0
조회451 작성일5/5/2009 11:44:18 AM
제가 렌트아파트에 살던중 옆집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서 저의 집을 포함해서
12채가 전소되서 모든게 탔습니다.
문제는 제가 renter 보험을 들지 않아서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방법이 없는건지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메니지먼트에서 측에서는 전혀보상을 해줄수 없답니다.
자기네는 건물보험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에 많은 문제가 있던걸로 보입니다.
예들들어 스프쿨러가 제대로 작동이 안됐고 방화자제를
제대로 쓰지않아서 다른집의 피해가 컸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적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까요 조언 부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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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7/2009 4:56:06 PM
요즈음에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renters' insurance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renters' insurance가 커버하는것은 개인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여러유닛에서 같이 행동을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213) 738-9050으로 전화하셔서 extension 105번을 누르시고 한국어로 메시지를 남기시면 한미변호사 협회에서 답이 갈겁니다. 건물주도 자유로울수 없는 경우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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