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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알지못한 debt 꼭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230**** 공감0
조회1,208 작성일5/2/2009 5:02:18 PM
며칠전 카드회사로 부터 카드가 정지 됐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카드 정지의 이유는 collection debt있기때문이라고했습니다
credit report를 한결과 2007년 1월에 받은 병원검진으로 인한것이라는것을 알았고 저는 그 병원에서 한번도 연락을 받은적이 없었으며 2007년 8월달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화 연락 이런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전 카드 정지로 인해 collection debt있다는걸 알게 된것입니다

그때문에 카드정지를 당했고 credit report에는 collection debt이라고 적혀있고 그 의사는 저를 작년 2008년 12월달에 sue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 조차 알지 못했구 며칠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사실들을....

저는 아무런 연락을 받은적이 없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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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5/2/2009 6:29:30 PM
본문을 썼던 글쓴이 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debt이라고 쓴이유는 2007년 1월 이후 4월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아무말도 없었으며 제가 당시 진료를 받았을떄 copay를 냈고 그이후에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해결을 해줬을거라고 생각을 했던것입니다.

돈이 없거나 진료비를 주고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저는 그런 상황을 몰랐던것 뿐입니다.

*** 만일 병원진료비를 제대로 지불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크레딧 리포트도 정정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에게 copay한 영수증등을 제공하여 사전해결을 시도해 볼수도 있으며, 결국 법원에 가더라도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사는 승소할 수 없을겁니다. copay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질문자와 보험회사와의 관계에 대해 밀린 프리미엄때문인지 등등 여러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지못한 debt은 아닌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면,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처리하는 기간을 알 수 없으나, 청구가 되지 않고, 본인도 페이를 하지 않았으면, 이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올바른 행위는 아닌것이지요.

그러므로 단순히 이사간 것과 전화연락이 없었던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수혜자가 병원에 연락하여 언제 페이를 해야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는 존재하는 채무관계에 의해 소송을 당한것이며, 이는 성실하게 답변함을써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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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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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2009 1:03:42 AM
요즘은 우편물배달 미씽도 자주 일어나고,이에 대비한 당사자의 노력이 부족했던것 갇군요. 이곳에서의 채권,채무관계, 유야 무야 넘어가 지질않죠. 이제 해당기관이나 당사자들과 접촉,정상참작의길이 있는지 알아보신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게 좋을것 갇군요.
답변일 5/3/2009 6:52:37 PM
근데, 어찌 알지못한 debt 이라고 제목이 . . .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다는 표현이 정확한것 아닌지.

미국법에선 설사 채권자가 연락이 채무자에게 잘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채무변재는 채무자의 책임입니다. 메일을 못받고, 이사를 갔다고 excuse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소수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 하고는 거의 모든 채무관계에서 통용 된다고 보면 됩니다. 현상황에서는 담당의사에게 연락해서 돈주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뒤, 크레딧 리포트에서 지워 달라고 청해보세요. 의사의 도움없이는 기록이 잘 지워지지 않을겁니다. 이 방법이 가장 최선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돈줄 사람도 언제 돈줘야 하는지 기억합니다. 없어서 못주는 경우는 있지요.
답변일 5/3/2009 7:50:41 PM
본문을 썼던 글쓴이 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debt이라고 쓴이유는 2007년 1월 이후 4월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아무말도 없었으며 제가 당시 진료를 받았을떄 copay를 냈고 그이후에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해결을 해줬을거라고 생각을 했던것입니다.

돈이 없거나 진료비를 주고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저는 그런 상황을 몰랐던것 뿐입니다.

답변일 5/3/2009 9:41:47 PM
오해는 하지 마시구요, 근데, copay를 냈으면 다 낸건데.
비용 계산은 원래 병원에서 하는거지, 환자가 일일이 비용을 알수는 없죠.

님의 상황이 그러면, 의사에게 직접 상의를 하시는것이 최선이구요, 충분히 이해 할수 잇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의사의 도움이 잇음, 일이 가장 편하게 해결될수가 있습니다.
상의 해보시고, 비용을 먼저 해결 하시는게 우선 이겟지요.
글구, 의사에게 이사및 의사소통에서 빗어진 상황이라고 편지 한장만 부탁하세요.
글구, 그 편지를 기본으로 크레딧 회사에게 리포트에서 지워달라고 하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님에게는 크레딧리포트를 깨끗하게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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