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LAC+USC 병원의 병원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d**vershi**** 공감0
조회4,212 작성일4/24/2009 12:27:40 AM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10월초 한인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비염 수술 권유를 받고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적은 비용으로 수술 받을수 있는곳을 수소문 하던중 LAC+USC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에서 처음 진료를 받을수 없고 응급실로 먼저 다녀와야 한다기에 첫날은 응급실에 갔다 너무 오래 기다려 포기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다음날 오래 기다릴 결심을하고 직장일이 끝난다음 저녁 8시가 넘어서 가보았더니 그날도 사람이 너무 많아 다음날 오후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인턴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이비인후과에 갈수 있는 카드를 받고 100불을 지불하고 돌아 왔습니다. 다음에 이비인후과 에서 2009년 1월로 수술날짜를 잡고 수술비용을 담당하는 사람을 만나 영주권이 없고 '웍펄밋'이 나와 있는 상태라 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용 400불과 검사 비용 80불을 책정하고 그 사람말이 '로사'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수술비와 검사비가 무료가 될수 있으니 신청 하는 곳으로 가보라 하여 그곳에서 신청하려다 '웍펄밋'만 가지고는 안된다 하여 그래도 480불이면 너무 싸다고 생각하며 그냥 1월 7일날 검사를 하고 1월 12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고 한달쯤되니 병원으로 부터 검사비용 1900불과 수술비용 1900불 그리고 수술 다음날 의사와 상담비용 900불이 계속해서 청구서로 날아 왔습니다. 병원 창구에가서 따져보았더니 '웍펄밋'상태인 사람은 외국인이라 하는수 없이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할수 없이 매달 조금씩 내고 있었는데 얼마전 갑자기 작년 10월에 응급실에 간 날짜로 해서 또 진료비가 1500불, 1500불 2장에 고지서로 날아왔고 수술전후로 의사를 만났던 매번의 날짜로 제가 계속 60불씩 냈음에도 불구하고 900불씩 10장이 넘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중에는 의사가 그날은 준비가 않되어 있어 다음날 오라 해서 간 날도 있습니다.
수술비용이 없어서 싸게 하려다 더 황당한 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액수는 한인 개인 병원에서 책정한 금액에 2배가 훨신 넘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이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제 크레딧에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지금 아들의 시민권으로 부모 초청 영주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4/2009 8:39:26 AM
1. 우선, 병원 입장에서 보면 "횡포"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청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청구한 것 뿐이니까요. 청구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수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 병원에서 시민권, 영주권, 불체 등등의 체류 신분으로 님에게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로사'가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병원과는 상관없는 것 같네요.
3. 응급실 기다리시다가 그냥 돌아오신 날에 대해서는 비용이 왜 청구되었는지, 청구 항목이 무엇인지 물어 보세요. 4. 전체 비용에 대해서는 병원측 "Patient Advocate'과 상담하여 보세요. Financial Assistance를 신청하시고요. 과정에서 소득 증명을 요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4/24/2009 11:06:19 PM
해결안되면 병원에서 콜렉션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안내면 크레딧에 문제가 되고요.
병원의 social worker와 협의를 해서 진료비를 조정하는
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미국병원에서 검사하고 의사상담하고 수술까지 받았는 데
480불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마도 영어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서 하는 말을 제대로 못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답변일 4/24/2009 11:10:52 PM
병원비에 차이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아니기에 소득이 없어도 어떤 프로그램에 가입할수 없고 병원비를 외국인 차지로 내야 한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병원에서 만난 어떤 히스페닉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저소득이라는 이유로 해택을 받아 거의 공짜로 다닌다 하더군요 물론 그는 불법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에 상황을 밝혔다는 이유로 외국인 차지라 하더 군요 .병원 계산대에서 외국인이기에 금액이 이렇다 하던데요.
답변일 4/24/2009 11:15:10 PM
로사는 그 병원에 있는 저소득 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병원은 카운티 병원이기에 거주자에 대에 디스카운트 해택이있다 빌을 주던 사람이 말 하더군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