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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orporation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nchristin**** 공감0
조회1,221 작성일4/16/2009 11:29:04 PM

작년에 코퍼레이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전혀 소득이나 활동이 없었고

코퍼레이션을 dissolution하고 싶은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 텍스 보고 없이

디솔루션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800불 텍스를 안내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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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17/2009 7:36:31 AM
일반적으로 설립 후 아무런 액티비티가 없었다면, irs와 핸들링하기가 수월합니다.

800불 텍스가 산출된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dissolution하는 경우 그리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정부와 irs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800불 텍스를 owe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불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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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8/2009 3:57:59 PM
800불은 법인이 매년 내는 법인세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소득과 상관없이 세금보고 반드시 해야되구요, dissolution은 원하시면 하면 됩니다. dissolution은 internet으로 신청해서 하는게 제일 쌉니다. ($130정도) 남시키지 마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금은 discount가 없습니다. 특히 이 800불은 정액입니다. 이돈 내기 싫으면 빨리 문닫으세요.

귀찬치만, 올해 문닫을 경우, 내년에 올해해당분 세금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올해 dissolution 신청하고, 내년에 세금보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어떤 CPA는 이 사실도 잘몰라요. 얼마전 까지는 세금보고 마친후에 dissolution을 해야 했는데, 이젠 법이 바뀌어서 dissolution을 먼저하고 세금보고 나중에 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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