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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웃집

지역California 아이디g**o71**** 공감0
조회5,835 작성일4/16/2009 1:23:56 PM


새로 이사온 이웃집이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밤에는 큰아들(청소년)이 밤10시 까지 집앞에서 농구를 하며
떠들더니 오늘은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에 밖을 보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을 포함해 약10여명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읍니다
길에 여러장비들을 놓고 어른 한명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집 드라이브웨이 까지 몰려서서....
주택가에서 이래도 되는건지...
제가 영어를 못해서 직접 얘기도 못하고 이런일이 계속 발생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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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17/2009 7:40:50 AM
보통 6시이후 길에서 큰소리를 내거나 하는 행위는 적절치 못하며, 해가 진 다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밤 10시까지 농구를 하며 시끄럽게 하는것은 타인의 행복추구에 대해 방해가 되는 것이므로 지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해결될것입니다.

또한 질문자의 집까지 들어오는 것도 언급을 하시면, 경찰이 주의를 줄것이며, 보통은 그러한 행위는 중단됩니다. 질문자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아이들이 늦은시각까지 놀고 있을때 경찰을 부르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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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09 4:50:32 PM
이사온 이웃이 주택을 구입해서 왔던 아니면 테넌트이던 간에 선생님의 주택에 Association이 있다면 Association을 통한 경고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중히 협조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소송까지 가는예도 있습니다.
답변일 4/19/2009 8:15:16 AM
변호사님.. 대도시의 경찰은 그런거 신경 안써줍니다. 시골이면 몰라도. 현실을 잘 모르시는듯... 그냥 떠드는 애새끼들은 따끔하게 소리지르는게 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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