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민권을 따시는 순간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이 되셨지만, 해당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이중국적을 얻기 위한 나이 및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한국 국적회복 신고를 통하여서 복수국적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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