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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runkentige**** 공감0
조회3,133 작성일8/9/2015 9:14:24 PM
김스전기에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려고 앞에 차들이 밀려있어 차가 클리어 될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차되있던 차량이 후진으로 제 차에 측면을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앞에 차들이 있기때문에 completely stop된 상황이었고 주차되 있던 suv가 갑자기 후진으로 들이 받아 견적이 약 2천불 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제 차의 damage는 운전석 뒷 문 입니다.

사고 후 목이 약간 뻐근한 상태인데 주말에 난 사고라 아직 Claim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고인데도 맡아줄 변호사 님이 계실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Claim은 제가 먼저 오픈을 해 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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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0/2015 10:36:43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난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로 가지만, 상대방측이 100% Liability 를 인정하고 상대방측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상대방측 보험회사를 통하여서 배상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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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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