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를 하는데요 전계약자도 저도 약10년동안은 mrwpca sewer charges 하수도료를 메니져가 또는 랜드로드가 내 줬고 이상없이 잘 영업하고왔는데요?
매니져가 리타이어를 해서 새로운 매니져 왔는데 mrwpca sewer chages를 우리가 내야한다 합니다
계약서에는 당연히 저희가 내야 된다고 되있습니다
그런데 전 매니져는 자기가 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을 같을거라했는데요
뭐 좀 적게낼수있게 해달라고 랜로드한테 부탁해볼수있나여 그 전꺼까지도 달라는건 아닐까여? 시한이 있나요 하수도료는 일년에 몇번내야하나요 영수증은 제앞으로 되잇지는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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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2/2015 7:23:19 AM
안녕하세요
세입자 계약서에 하수도 수수료를 세입자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면, 세입자측의 의무에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한번도 내지 않으셨고, 건물주 측의 동의까지 있었다면, 해당 조항이 수정이 되었다고 주장하실수 있겠지만, 계약서 상으로는 세입자의 의무로 사료됩니다. 건물주인측과 협상을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