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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리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C**ngyi100**** 공감0
조회1,826 작성일7/27/2022 7:24:30 AM
리스가 끝난지 1년 이 돼 가는데, 먼스투 먼스로 끌고 나가고 있읍니다. 코비드 때문에 렌트가 많이 밀려 장사가 않 돼도 레트외 계속 1000 불씩 더 냈읍니다. 근데 줄어야 할 빚이 그냥 그대로 내지는 점 점 더 올라 가네요. 랜로드가 터부니 없이 노디스 없이 랜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그냥 발란스 주고 닫아야 할지 변호사를 사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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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28/2022 12:14:12 PM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NC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대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임대료 인상을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통지 amount of notice 에 대한 주법이 없으며 . . . "


https://files.nc.gov/ncdhhs/documents/files/hcbs/landlord_tenant_brochure.pdf

위 링크 참조해보시고,
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

Legal Aid of North Carolina  1-800-95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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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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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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