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공간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공간과 완전히 구별 (Separate)된 구조라면, 양도소득, 세금원가 (Tax basis), 판매관련 비용을 두개로 구별해서, 각각에 맞게 보고해야 합니다. 즉,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 공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면세를 신청할수 있고, 비즈니스 공간에 해당되는 소득은 양식 4797을 추가로 작성해서, 감가상각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계산 하는등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 집니다.
4개의 Unit을 구분할수 있는 구조라면, 지금까지 보고 해오신 allocation 방식대로 25% vs 75%가 적당해 보입니다.
이와 반대로, 집안에 방 하나를, 또는 뭐 거실을 렌트주는 형식이다 라면, 구조적으로 구분되어진 (Separate) 공간이라 볼수 없기때문에, 구지 둘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